'이부진.임우재' 님에서 남이 된 세기의 이혼 판결, 위자료는?! 141억 지급

  • 기사입력 2020.01.27 10:07
  • 기자명 김기웅 기자

[OBC더원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 만에 법적 마무리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고, 임 전 고문에게는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됐다. 그로부터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두 사람의 이혼은 법적으로 확정됐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 이목을 끌었다.

 

지난 2014년 10월 이혼조정 신청 이후 5년 3개월을 끌어 온 두 사람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됐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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