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C더원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장관과 검찰이 23일 정면 충돌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가 서울중앙지검장 승인을 건너뛴 것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른 적법한 기소였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또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 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최 비서관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결정을 미뤄 왔다. 시간이 지체되자 관련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3차장 검사 등은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대검의 입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최 비서관의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검찰 반박에도 추 장관이 감찰 카드를 언급한 만큼, 법무부가 실제로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 2부장 등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면서 윤 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휘한 경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