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OBC뉴스] 대구광역시 보건당국은 22일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2곳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의료기관 중 A 한의원의 경우 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행위로 업무정지 53일에 처해졌다.
또 B 치과의원은 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대상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하지도 않은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과징금 1억97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치과의원은 현재 폐업상태다.
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