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요양급여 거짓청구 의료기간 2곳 철퇴

  • 기사입력 2020.01.22 14:38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대구=OBC뉴스] 대구광역시 보건당국은 22일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2곳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의료기관 중 A 한의원의 경우 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행위로 업무정지 53일에 처해졌다.

 

또 B 치과의원은 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대상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하지도 않은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과징금 1억97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치과의원은 현재 폐업상태다.

 

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