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재달 3일부터, 아파트 청약은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 기사입력 2020.01.21 15:19
  • 기자명 최정숙 기자

▲     ©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OBC더원뉴스] 내달 3일부터 아파트정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청약홈을 통해 청약 신청 전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등 청약 자격을 확인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재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이 다음 달 3일부터 개시된다. 

 

'청약홈'을 이용하면 청약 신청 전에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면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한 일괄 조회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과거 단순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 신청 시 자격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청약신청 진행 시 화면 전환 단계는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들며,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청약 예정 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시세 등 정보와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경쟁률 정보도 제공한다.

 

과거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던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 역시 '청약홈'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는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감정원은 청약홈 오픈을 앞두고 2월 1∼2일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 작업으로 청약계좌 순위 확인과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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