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전세대출 규제...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 기사입력 2020.01.20 07:43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 연합뉴스 TV 화면캡처


[OBC더원뉴스] 오늘(20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다주택자인 차주의 전세대출 전면 규제가 시작된다.

 

핵심은 20일 이후에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과 전세대출을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가 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약 2주 안에 갚아야 한다. 만약 기한 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는 대출 시점을 따져봐야 한다.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고가 아파트를 3월에 구입하더라도 대출금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 연장이 안된다.

 

전세대출을 규제 시행 이후에 받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3월에 고가 아파트를 장만하고 나면 대출금은 회수된다.

 

특히 규제 이후 신규대출은 15억원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팔기 전에는 불가능 하다. 다만 정부는 4월 20일까지 1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전셋집 이사의 경우 대출 재이용을 한 번 가능하게 했다.

 

고가 주택 보유자가 20일 이후 이직, 자녀 교육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주택 소재지역(시·군)을 벗어난 곳에 전세를 얻어야 하며, 회사·학교 등의 증빙 서류로 실수요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은행은 늦어도 3개월 간격으로 국토교통부 보유주택 수 확인시스템(홈스·HOMS)에서 전세대출 차주의 보유주택 수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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