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론스타의 치명적 ‘스모킹 건’ 김석동·추경호가 봐줬다?...모피아 2인방의 론스타게이트 說

KBS 뉴스 9, 론스타의 결정적 약점 '산업자본' 정부 TF 문건에 빠져...추경호 의원 “절차 따랐다”

  • 기사입력 2020.01.17 08:24
  • 최종수정 2023.03.27 02:34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 출처=KBS 뉴스 화면


[OBC더원뉴스] 지난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다(LoneStar)가 한국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소송의 결정적 약점(스모킹건)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분쟁 대응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론스타의 편에 섰던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 금융관료들이 포진해 있었다는 KBS의 큰 보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해 2012년 이를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6000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2012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김석동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인 2003년, 그리고 매각 시점인 2012년 1월 27일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이를 결정하는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김석동, 추경호로 이른바 모피아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당시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론스타의 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인정될 경우 론스타의 소송은 한국정부의 승소는 물론 애초 분쟁 상황자체가 성립되지 않기에 '각하' 결정까지 갈 수 있다.

 

KBS와 인터뷰에서 이들은 론스타에 대한 금융권의 판단 및 ISD 대응에 잘못된 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은 최소 2008년 이라고 지적한다.

 

당시 외환은행 노조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추경호, 심인숙 위원들을 '론스타게이트 금융위 3인방'으로 지목하고 "금융위 5인 중 이들 3인이 론스타 문제에 대한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후 2년 동안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조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라고도 불리는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또 계열사 중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는 핵심으로, 이 때문에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KBS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011년 일본에 3조7000억 상당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외환은행 주주 총회 의결권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는 판시를 했다.

 

따라서 2008년 론스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라 금융당국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한편 론스타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블랙머니'가 지난해 11월 개봉해 의혹과 진실규명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이어 tvN 드라마 '머니게임'역시 론스타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드라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