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3월의 보너스, 챙겨야 할 것?!

  • 기사입력 2020.01.15 12:51
  • 최종수정 2023.03.27 02:31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 국세청 홈텍스


[OBC더원뉴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하여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의 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로 최종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 까지 의료비에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지난해 하반기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경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는 안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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