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신정동 '엽기토끼 신발장' 살인사건 새 단서...2인조 유력 용의자는?!

  • 기사입력 2020.01.11 19:18
  • 기자명 온라인팀

▲     © SBS 그것이알고싶다 '신정동 엽기토끼' 편.


[OBC더원뉴스] 2000년대 중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벌어진, 이른바 ‘신정동 엽기토끼 신발장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몽타주를 공개한다.

 

1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엽기토끼' 사건 직후인 2006년 9월 연쇄강간살인 범인들의 거처로 추정되는 서울 마포구 신정동 반지하 주택을 방문한 케이블TV 전선작업공의 목격담을 근거로 용의자의 얼굴 윤곽을 그렸다고 전했다.   

 

군 제대 후 케이블TV 전선 절단 아르바이트를 한 강민석(가명)씨는 2006년 9월경 신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을 때, 작업을 하기 위해 올라간 2층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있는 신발장을 봤다고 말했다. 

 

더구나 강씨는 당시 그 주택에 살던 남성과 마주쳤고, 작업을 하기 위해 따라 들어간 반지하 집 안에 노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고 전했다. 이것도 3차 피해자의 목격담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한편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다른 강도강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장석필(가명)과 배영호(가명)가 신정동 엽기토끼 연쇄 사건의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08년 두 차례의 강도강간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거된 2인조 중 한 명은 신정동에 거주했고, 피해여성 중 한 명 또한 신정동 1차 살인사건 피해자 권 양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신정동 엽기토끼' 라는 사건명은 연쇄사건 중 세 번째 납치미수 사건에서 유래한다.  

 

세 번째 피해자 박씨는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한 남자에게 납치돼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으로 끌려들어갔다가 탈출한 박씨 사건이다.

 

지하방에 도착하자 또 다른 방 한편에서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었으며 박씨는 방안에서 톱과 바닥에 놓인 수많은 끈들을 목격했다. 

 

앞서 첫 번째 사건인 2005년 6월, 양천구 신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당시 신정동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권모씨가 쌀 포대에 끈으로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5개월 뒤인 11월, 두 번째 사건에서도 40대 여성 이모씨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기돼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 수법이 일치해 동일범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추정됐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관련해서 SBS는 지난 2015년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신정동 반지하 주택에 납치됐다. 범인이 틈을 보인 사이 가까스로 탈출한 박씨 이야기를 내보냈고 박씨는 방송에서 피신하기 위해 숨은 2층 계단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신발장을 봤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또 끌려들어간 집 안에 수많은 노끈이 있었고 자신을 납치한 남자 외에 또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재수사에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새로운 제보자를 취재해 관련 내용을 11일 밤 11시 10분 방송한다.

 

신정동 연쇄살인사건의 첫 번째 사건은 2005년 6월 6일 벌어졌다. 피해자는 당시 2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오후에 감기 증세가 있어 병원을 가는 도중에 납치당하고 살해당했다.

 

살해당한 시신은 어느 골목의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상반신과 하반신이 각각 쌀포대에 씐 채로 끈으로 매듭이 지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두 번째 피해자는 당시 40대 주부였다. 첫 번째 사건 발생 6개월 후인 2005년 11월 20일에 발생했다.

 

피해자는 친정집에 간다며 집을 나간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모습은 신정역 에스컬레이터 CCTV였다. 

 

두 번째 피해자는 마대자루로 시신을 씌운 형태는 동일하나, 첫 번째 피해자와는 달리 매듭이 더 섬세하고 빈틈없이 묶여 있었고 첫 번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시신이 쓰레기 무단 투기장에서 발견됐다. 

 

사인도 첫번째 피해자와 같은 경부 압박 질식사이고 복부의 출혈 등으로 폭행의 흔적이 있었기에 전문가들은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했다.

 

한편 장기미제사건을 분류하는 별도의 기준이나 규정은 없다.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가 개시되고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든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 수사가 개시 된지 하루만 지나도 일단은 미제사건이다”고 설명했다.

 

“특정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정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범인이 오랜 기간 잡히지 않은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또한 거기에 공소시효가 지나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은 2005년 발생해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진 못한다.

 

다만 사형제 공소시효 폐지 전에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5년, 사형의 경우엔 공소시효가 25년인 만큼 신정동 엽기토끼 신발장 살인사건 범인을 검거하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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