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군에서 사고쳐도 영창 안간다...軍 영창폐지법 9일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기사입력 2020.01.10 16:03
  • 기자명 김경훈 기자

[OBC더원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영창폐지법(군인사법)이 지난 9일,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2건과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1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군에서의 영창처분은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위헌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고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훈련하는 군기교육,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감봉, 비행 또는 과오에 대해 훈계하는 견책을 도입해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인사법 개정법률안' 의결에 대해 “영창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병사의 인권 신장 및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선진병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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