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C더원뉴스] 서민의 피해를 양산해 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까다로워진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이 강화되고 해산도 쉬워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과 사업관리 등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도 포함)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통과된 개정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사용권원 확보)와 함께 15% 이상을 실제 매입(소유권 확보)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밖에 조합은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조합원 모집율과 토지 확보율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조합원 등에게 공개해야 하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조합의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신설됐다.
재개발·재건축보다 사업 절차가 간단하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 수요자의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사업성 없는 조합이 난립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피해가 컸다.
개정안은 우선 토지확보 요건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주택이 지어지는 땅의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15% 이상 토지 소유권도 확보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사업 해산도 수월해진다. 주택조합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이 낸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도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가입 신청자에게 계약상 중요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