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검찰 수사결과 입장문 발표

  • 기사입력 2020.01.09 12:12
  • 기자명 김경훈 기자

[OBC더원방송] 광주 민간공원 2단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광주지검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하루 뒤인 9일 광주시가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8일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것은 광주시장 동생 회사가 관련된 호반건설을 돕기 위한 취지였다는 수사 결과로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이모씨와 정종제 행정부시장,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이정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등 5명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광주시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평가부분을 바로 잡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장문은 또 “9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 관계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음에도 공직자 누구도 금품수수나 업체 유착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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