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사입력 2020.01.02 17:33
  • 기자명 박홍남 기자

▲     © 제공=제주도


[제주=OBC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도민 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민생경제·일자리 ▲복지·보건·안전▲농축산 ▲해양수산 ▲주거·교통 ▲환경보전 ▲문화체육 ▲기타) 62건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민생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11월 지정된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일자리창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확대·개편,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확대, 스타상품 통합지원사업 확대, 수출기업 무역보험 안전망 구축, 수출기업 인력뱅크 등을 통해 재직자와 기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보건·안전 분야에서는 17개의 정책이 확대·신규 도입된다. 노인, 장애인 등 복지를 확대하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건 강화에도 힘쓴다. 

 

이외에도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발급 등을 추진한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돌봄·치유·사회적응 등 자립을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에게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단가 인상,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 등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 확대와 더불어 낚시어선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고,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더불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하준이법)이 가결됨에 따라 경사진 곳 주차장 안전시설도 의무화된다.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안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코스 1일 1,000명, 관음사 코스 1일 500명이 예약에 따라 탐방하게 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을 확대하고,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일부 감면한다. 

 

기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유공자 등 수당이 상향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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