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후폭풍-民, 금태섭 홍역...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심통이냐, 의회 해산 노리나?!"

  • 기사입력 2019.12.30 23:32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 자유한국당 페이스북


[OBC더원방송]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을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30일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일부·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주도의 공수처 설치법이 최종 통과되자 2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서 이 앞전에 있었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처리,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세번째로 또다시 날치기 처리 된 데 대해서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면서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사직서는 곧바로 처리되지 않는다. 회기중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만약 회기중이 아닐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하면 사퇴처리가 된다.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한국당 의원 108명이 사퇴하면 재적의원 수가 187명으로 헌법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이 총사퇴하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정해놨을 뿐 국회 해산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 전원이 사퇴하더라도 국회는 유지된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럴 경우 한국당의 노림수와 정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재적의원 187명 중 민주당 의석수는 129석으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124석)를 넘는다. 어떤 법안도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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