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 가해자 처벌 강화

여야 쟁점 큰 법안 아니지만 논의 미뤄져...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 이후 급물살

  • 기사입력 2019.12.10 12:48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 출처=국회


[OBC더원방송]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등 국회에서 잠자던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하준이법'은 법안 발의 약 2년 만으로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여러 차례 찾았던 부모들이 본회의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으나, 국회는 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등을 우선 처리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릐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리는 내용이다. 또 어린이 치상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 이날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재석의원 246명 중 반대 없이 244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해 통과됐다.

 

하준이법은 2017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故 최하준 군(당시4세)의 이름을 딴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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