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상임위 통과...김상조 '타다 금지법 아냐' 플랫폼 택시 제도화 고민 중

  • 기사입력 2019.12.06 17:48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 자료사진=국회


[OBC더원방송] '타다'의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7일 상임위 전체회의 까지 통과해 사실상 타다의 영업이 금지됐다.

 

이에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회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 계정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타깝다"며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이 무엇인가.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다.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에 영향을 끼치는 택시 기사들 눈치를 봤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차를 타고 내리는 것도 공항과 항만으로 지정하면서 이용자에 탑승권을 제시하도록 했다.

 

사실상 시내를 오갈 때 수십 분 내로 이용하는, 택시 같은 서비스는 불가능해지면서 모빌리티를 금지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타다는 법 통과 뒤 1년 6개월 안에 서비스를 완전 개편하거나 접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스타트업계 등 경제계의 시각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사실상 혁신 성장의 길목 자체를 막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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