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朴 형량 높아질 가능성

대법원 "특활비 유용 국고손실죄, 2억 원 뇌물로 봐야"

  • 기사입력 2019.11.28 18:14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 사진=박근혜 SNS


[OBC더원방송] 대법원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헸다. 앞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2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 모두 유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 추징금 27억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상납 공모자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2심 재판도 마찬가지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고,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심 그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고 유용한 중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 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국정농단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날 전직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했다.

지난 1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가중된 형량과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만큼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공익을 위해 낭비없이 쓰여야 할 세금을 사유화 한 도덕적 해이와 특권의식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의미가 있다. 

 

앞서 2심에서 남재준 전 원장은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이 선고 됐는데, 대법원은 국고손실죄를 적용하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시환송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 징역 2년 6월,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 정성호 비서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가각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를 촛불로 심판하고, 이에 대한 단죄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할 것이며, 특수활동비 개혁 등을 끝까지 완수해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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