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C더원방송]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활동중인 이수근을 포함 다수의 연예인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이수근을 비롯해 방송인 김용만, 신정훈, 붐, 탁재훈, 토니안 등은 불법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안 바 있어 방송활동이 중단될 처지다.
이 밖에도 도박혐의로 유죄를 받은 SES출신 슈(유수영)과 마약 투약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주지훈, 대마초를 피운 빅뱅의 탑(최승현) 또한 방송출연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