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경심 교수 '檢 공소장 문제' 지적...표창장 위조 날짜 달라, 추가기소 분리

법원, 검찰 수사관행 비판...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1,2차 공소장 상당한 차이

  • 기사입력 2019.11.27 09:01
  • 최종수정 2023.03.26 22:19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 자료사진


[OBC더원방송] 정경심 교수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경심 교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겠다며 '추가기소 사건은 공소 제기 이후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현재로써는 두 사문서 위조 사건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며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주 안으로 공소장 변경을 마쳐달라"며 1차 기소가 졸속 기소였음을 내비쳤다. 또 "피고인 측도 변경된 공소장을 보고 동일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적시했지만, 두 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받는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의 기소 여부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를 행사했거나 지시한 정 교수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이 기소 뒤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발부 등을 진행한 게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중 판사가 검사를 향해 '도대체 이 수사는 언제 끝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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