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프리즘] 정의당, 김학의 사건 검찰의 부실 수사 규탄한다

  • 기사입력 2019.11.26 15:02
  • 최종수정 2023.03.31 13:30
  • 기자명 김승환 기자

[OBC더원방송]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26일, "법원이 ‘별장 성접대’ 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1심 선고에서 김 전 차관이 무죄를 선고 받았던 것과 별개로 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와 늑장 기소가 밝혀진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대변인은 "재판부는 사진을 찍은 윤중천씨와 오피스텔에 함께 있던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지목했고, 영상 속 남성의 생김새가 김 전 차관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며 " 심지어는 김씨가 아닌 가능성은 합리적이지 않다고까지 못박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2013년 '성접대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시기에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겠는가. 핵심적인 범죄에 대해 범죄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모두 무죄 처리했던 검찰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거부한 것이고, 분명한 직무유기라며 맹비난.

 

 또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비롯해 축소, 은폐수사를 통한 불기소처분, 권력유착형 수사 등을 자행해온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은 극에 달해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저지른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농단이 밝혀진 것이다. 검찰은 조금이라도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또한 더 이상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를 미룰 수 없다. 정의당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는 그 날까지 검찰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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