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窓]김학의, 원주별장, 오피스텔 성접대 동영상 인물 맞다.

  • 기사입력 2019.11.26 09:08
  • 최종수정 2023.03.31 13:28
  • 기자명 김승환 기자

검찰의 재수사를 받아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차관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사진 속 인물과 자신은 머리의 가르마가 반대라며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사진파일이 저장된 CD에는 ‘원주별장 동영상’도 들어 있어 동영상 속 인물과 사진 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단지 10년 공소시효가 지나 유무죄 판단조차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초 이 사건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볼 때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와 기술적인 시간 떼우기식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과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지속적인 성상납을 했고사진도 촬영했다고 진술한 점도 김 전 차관이 맞다는 판단의 근거로 적시했지만,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불명확하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의 이 사건 수사 과정은 그야말로 의도적인 봐주기 흔적이 역력하다. 2013년 여론에 밀려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놨다. 뇌물죄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은 동영상 속 여성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앞서 2번이나 면죄부를 주면서 시간을 끌면서 공소시효를 다 흘려버렸고 검찰과거사위의 권고로 뒤늦게 기소한 재판에서도 검찰의 부실수사는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의 1심 무죄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역삼동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원주별장 영상 감정결과 통보 등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여성 A씨와 지속적으로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윤중천으로부터 제공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고, 피해여성이 특정되어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건설업자 윤중천이 주도한 성접대 뇌물이 인정되었는데 무죄라니.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시간끌기 수사로 결국 김 전 차관의 범죄가 입증됐음에도 무죄로 석방해야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국민의 법정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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