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조현천, 계엄문건의 핵심 인물, 그는 누구인가?

  • 기사입력 2019.11.23 14:23
  • 최종수정 2023.03.26 22:21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 위키백과


[OBC더원방송] 지난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른바 '계엄문건'을 작성하면서 계엄령에 앞서 위수령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계엄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회의체의 구성원에, 규정을 어기고 계엄 부대의 야전사령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 작성 관계자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이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계엄문건의 핵심 인물 조현천은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찬성 혹은 반대 세력의 집단 난동이 있을 것'이라며 서울 곳곳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한강 다리 10곳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를 무력화하고 언론사와 SNS까지 검열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던 쿠데타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조현천은 육군 중장으로 전역하고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떠난 뒤 계엄령 문건의 작성한 혐의와 관련하여 군검 합동수사단에 "미국에서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에 잠적해 소재불명으로 합동수사단은 2018년 11월 7일에 "조현천 전 사령관이 잡힐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매달 450만원의 군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조현천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2018년 11월 15일에 여권을 무효화 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11월 15일 군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정지 범위를 해외 도피, 도주 또는 소재불명에 의한 기소중지 결정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군인연금법 관련 시행령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수사를 피해 해외도피중인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당장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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