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C더원방송] 이낙연 총리 동생의 재취업 관련 과태료 처분을 공개한 곽상도 의원과 해당 문건을 건넨 판사의 법적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먼저 곽 의원과 문제의 판사에 대해 22일,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의당도 이날 오전 유상진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곽상도 의원이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는데, 이 사실이 담긴 서울중앙지법 결정문을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곽 의원이 입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당 문건은 국회에 파견된 판사에 의해 유출됐다고 하는데,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국회 파견 판사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곽상도 의원에게 넘긴 것"이라며 곽 의원과 판사의 실정법을 위반을 지적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이는 실정법상으로도 분명한 범죄행위지만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정치 세력과 법원의 검은 커넥션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렇게 불법적으로 빼돌린 자료로 국회의원이 주목받게 만들고, 그에 대한 대가로 법원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게 아니겠는가. 이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메커니즘과 쏙 빼닮아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라면서 "공안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걸핏하면 주요인물과 그 주변인의 개인정보를 들고 나와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왔다"며 곽 의원의 지난 행적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