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 갈등, 예외 늘리나?!...보완책 18일 발표, 노동단축 무력화 반발

고용부, 탄력근로제 입법실패 대비...'업무량 일시 증가' 때 특별연장근로 허용 검토

  • 기사입력 2019.11.17 23:05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OBC더원방송] 정부가 18일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는 예외 방안을 내놓는다.

 

고용부는 연내 국회에서 틴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무산되는 경우를 대비하고 그동안 중소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예외를 늘리는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에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공약의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도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주 52시간제 보완 방아능로 일정 기간 내 평균 주 52시간 근로를 지키면서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원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자 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를 더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해 내일 발표한다는 것.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제품 연구개발, 업무량 일시 증가, 시설장비 고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이로 알려졌다.

 

다만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1주 평균 64시간(4주 기준)으로 제한하며, 승인 기준에 준하더라도 막대한 사회적 손실 또는 재산상 손해가 예상돼야 한다는 단서를 검토안에 포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정 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등 준비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 사실상 무력화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의 노동절망 사회 선언이자 노동자를 향한 대결 선언'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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