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앞선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선 등을 위해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