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은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는 우리나라 인구 14% 이상이 65세 인구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기에 요양보호사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센터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찬열 의원은 “한국은 프랑스(115년), 미국(73년), 독일(40년), 일본(24년)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가파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다가왔다”라며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