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포 혐의 순경, 영상 담긴 휴대전화 버린 父親

  • 기사입력 2019.11.13 13:28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OBC더원방송] 동료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이 구속된 가운데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호수에 버린 아버지의 처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A순경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에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할 동영상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그 영상을 봤다'는 참고인 진술 외에는 이렇다 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기존 휴대전화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A순경의 아버지가 이를 호수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분명한 증거인멸 행위로 형법에 제155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등을 한 사람의 경우 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A순경의 아버지는 조문 4항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A순경의 아버지가 명백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처벌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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