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의원 딸, 마약 밀반입 최대 징역5년 구형...초범이어도 죄질 중해

  • 기사입력 2019.11.12 22:05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홍정욱 전 의원 딸, 마약 밀반입 최대 징역5년 구형<MBC뉴스 화면 갈무리> 


[OBC더원방송] 검찰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양(18)에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2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괸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 추징 18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홍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는 설명이다.

 

홍양은 지난 9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가지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네이버 실시간 반응이 뜨거운 상황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장제원 의원 아들, 김성태 의원의 딸 등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내린 것을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양은 법정에서 "그동안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성실히 치료받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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