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표창장 4건, 사모펀드 5건...총 15개 혐의 기소

딸 조모씨도 공범 결론…재판에 넘길지는 검토

  • 기사입력 2019.11.11 23:33
  • 기자명 김승환 기자


[OBC더원방송]구속만료일인 11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관한 76일간의 검찰 수사가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11개에 사기죄 등 3개 혐의가 더해 모두 14개 혐의다.

 

최초 9월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까지 더하면 모두 15개 혐의가 적용된 셈이다.

 

먼저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학에 사용한 것이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딸 조 모씨도 공범으로 봤지만 재판에 넘길지는 결론 짓지 못했다.

 

결국 정경심 교수 재판의 핵심은 사모펀드 의혹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 주식거래에 제한을 받자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백 건의 금융 거래를 한 정황도 발견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WFM에서 영어교육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과는 또 다른 돈을 코링크PE에 투자금으로 넣고 수익 보전이 안 되자 자문료 명목으로 1억5700여만 원을 받은 것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의 공범이 동생 정모씨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 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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