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왜란2019] 韓日 경제전쟁의 뇌관...박정희, 뇌물 6천6백만 불에 '한일청구협정' 조인

CIA 특별보고서 공개-日 당시 3년 점령 필리핀엔 무상 6억 달러 賠償

  • 기사입력 2019.11.10 10:53
  • 최종수정 2023.02.20 11:16
  • 기자명 김승환 기자

 


[OBC더원방송]일본의 아베 정부가 1592년 임진왜란과,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庚戌國恥)’에 이어 2019년 7월, 무역을 통한 경제전쟁을 시작했다. 일본의 야욕과 함께 드러난 친일파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지난 2014년, 민족문제연구소는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1966년 3월의 미 CIA 특별보고서를 공개하고 “일본기업이 1965년까지 5년동안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0만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은 3년간 점령했던 필리핀에게도 무상 6억달러 배상을 하고 국교를 재개했다.

반면, 한국은 36년 간 강점당해 온갖 살육.투옥.착취를 당하고 무상 3억달러, 그것도 ‘배상’이 아니라 ‘경제협력자금’이란 명목으로 받았다.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일본은 한일협정의 국제적 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며,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무역 도발'을 감행했다. 선전포고도 없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언한 셈이다.

 

때문에 한일 관계에서 이른바 '1965년 체제'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1965년 체제'는 비단 한일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반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경제왜란 2019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1965년 체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히 되새겨봐야 한다.

 

❍ 시작점은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박정희 정부가 밝혔던 배상금 외에 정치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당시 합법적인 지배를 했다는 이유로 무상 3억 달러에 대해 배상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민철 교수는 “당시 한일협정은 국민들이 매국 협정이라며 반발했다. 일본이 사과한다는 조문도 없었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드디어 때가 왔다’며 박정희를 일본으로 초대했다. 부도덕한 협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의 ‘경술국치(庚戌國恥)’라며 국민적 반발에도 박정희 정권의 뇌물 6천600만 불로 경제왜란經濟倭亂을 맞았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박정희 정권은 그 대가로 한·일협정에서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 철폐, 독도문제 회피(독도 폭파 희망 피력 등), 징용·징병·정신대·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불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 재일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익 손실을 내면서 대부분 일본 쪽 주장대로 협정에 서명해 준 이유를 당시 순진한 우리는 알 수 없었다.

 

사실상 박정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이후 우리가 무역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던 원인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일본에 종속된 원인 중 하나로 해석된다.

 

김민철 교수는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없는 것으로 그 후유증을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총수는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데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친일 잔재가 남아 있다. 공짜로 돈을 받았을 리가 없다”며 일본의 경제적 속국이 된 원인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1965년 한일협정이 박정희 정권하에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뤄졌다면, 2015년은 박근혜가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린한 위안부 합의를 해줬다.

 

김민철 교수는 “두 협상은 거의 똑같다. 2조 2항에 조문을 보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 2015년 위안부 협상에는 더 나쁜 ‘불가역적’ 조문이 있다. 1975년 일본 극우로 알려진 산케이도 ‘이겨도 너무 이겼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일본 정부의 국제적 사회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난징대학살과 위안부, 이 큰 고민 덩어리를 박근혜가 받아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에서 한국의 판정승이란 분석이다  

 

❍ 한국 대법원, ‘韓日 청구권협정’과 ‘개인배상청구권’ 별개 판결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국교 정상화의 기반인 국제 조약을 깼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뒤 처음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가 과거사와 관계없다며 표리부동한 태도로 일관하던 일본이 결국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당시 신일본제철(現 일본제철)의 강제징용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크게 반발했다. ‘모든 청구는 해결됐다’는 일본의 기존 주장과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는 정당하다 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피해자 개인과 기업의 소송을 두고 일본 정부가 열을 내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까지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기본조약과 협정들 중 ‘청구권 협정’을 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극명히 갈린다.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을 보면, 제1조 1항에 ‘일본이 한국에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 제2조 1항에서는 ‘그로 인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1961년 5월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회의 의사록’을 추가해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일본 측이 ‘개인의 배상 방법’을 묻자 한국 측이 ‘국가 대 국가로 청구해 개인은 국내에서 조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외교보호권은 소멸될 수 있지만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인 백종국 명예교수는 웹진 ‘좋은나무’를 통해 2007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예를 들며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정당하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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