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MB의 추억Ⅱ]이명박 전 대통령...정치 초년 제15대 의원시절부터 불법, 도덕성 도마 위

실용주의와 경제를 볼모로 시작된 MB...부패와 도덕으로 무너지다

  • 기사입력 2019.11.04 13:46
  • 최종수정 2023.02.20 11:14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밝은 표정의 김경준 BBK 전 대표. 지난 2007년 11월 16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로, BBK 전 대표인 김경준씨가 국내로 송환돼 밝은 표정을 지으며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고 있다. 훗날 김경준은 ‘BBK의 배신’이란 책을 통해 미국에서부터 수십 시간 갑갑한 이송과정에서 처음으로 시원한 공기를 마셔 상쾌한 표정을 지었는데 언론은 나를 마치 몰염치한 범죄자의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호도했다며 서운함을 피력했다. 


[OBC더원방송]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의혹과 비난은 그가 서울시장 재임 시기인 2004년 말에서 2005년으로 알려졌지만 근본적인 의혹은 그의 국회의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그의 병역기피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14대 국회에 입성한 이명박 대통령은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서 당시 정치거물 노무현과 이종찬 후보를 누르고 당선하며 본격 정치인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그해 9월 10일 이명박의 선거 기획을 담당했던 김유찬이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이 총선 당시 전화 홍보 및 각종 행사비용 등으로 6억8천만 원을 썼고, 일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사실을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된다.

 

이 때문에 당시 여당의 실세인 홍준표 의원 등의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도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1997년 9월 11일 1심에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병무청 기록에 의하면, 1961년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1963년 단순 질병으로 귀가 조치된다. 다음해인 1964년 이명박은 병역을 기피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음해 1965년에 갑자기 폐결핵으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면제를 받은 이명박은 이듬해 65년에 현대 건설에 입사하고, 그의 자서전에 나오 듯 현대 건설 모든 직원들이 술에 취해 나가 떨어졌는데도 이명박 혼자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새벽까지 술을 먹었다고 한다.

 

병역관련 문제는 MB정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다. 지난 2011년 11월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MB정권의 실세들 상당수가 군대를 면제 받거나 조기 제대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다며 비난 성명을 냈다.

 

김황식 국무총리 면제, 정운찬 전국무총리 면제, 원세훈 국정원장 면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면제, 최시중 방통위원장 일병조기제대, 강만수 전장관 면제, 정종환 전국토해양부장관 면제,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면제, 김경한 전법무부장관 면제, 윤증현 전재경부장관 면제,

한상대 검찰총장 면제로 나타났다.

 

특히 공안정국의 부활과 강경노선으로 돌아선 대북 정책 등 역대 보수정권에 비해 안보에 매달린 이명박 정부지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에 이어 노크귀순, '안녕하세요 '귀순까지 발생하는, 총체적 안보 불감증으로 위기를 맞이했다.

 

때문에 안보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졌고 아울러 천안함 사건과 같은 대형 이슈사건에 대한 의혹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7년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혹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은 사건들이 많다. 대선과정에서의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김경준은 옥중 출판한 “BBK의 배신”이란 책을 통해 BBK와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 의혹을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퇴임후 청문회가 열린다면 증인으로 참석해 반드시 산건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미 알려진바 와같이 15대 총선에서 선거법위반과 범인 해외도피로 기소됐던 이 대통령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알게 된 에리카 김(한인 미 변호사)의 남동생 김경준과 함께 2000년 한국에서 BBK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에서 하이브리드 금융사업을 시작한다. BBK를 지주회사로 옵셔널벤처스를 설립해 사이버 금융업을 확장하려던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수포로 돌아가고 이에 김경준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김경준이 주가 조작을 통해 38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주장이 사건의 전말이다.

 

◇ MB정부BBK의 실소유권을 둘러싼 의혹과 진실...

 

2007년 말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는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난 투자자문회사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휩싸였고 11월 초 실체를 밝혀달라는 고발로 공이 검찰에 넘어갔다.

 

당시는 대선을 14일 앞둔 시기, 검찰은 12월5일 한 달 만에 이 후보를 무혐의 처리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논란을 풀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와 이 후보, 김경준 BBK 대표의 관계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특히 이 후보를 소환조사하지도 않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뒤 이 후보는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BBK사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과 의혹은 “왜 그렇게 회사가 많으냐?”다. 실제로 BBK. LKeBank. eBank증권. MAF펀드. 옵셔널벤처스 등 꽤 복잡하게 보이지만 BBK의 미스터리, 즉 비밀은 모든 회사들이 사실상 단 1개의 회사였다는 사실이다. BBK 법인 자체는 투자자문 회사에 불과하다.

 

Hybrid 자동차의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두 개의 엔진 같이 Hybrid LKeBank 속에는 BBK. eBank증권 등 엔진이 서로 같이 작동되어 더 효율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금융회사를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이다.

 

Hybrid LKeBank는 그 안에 증권회사(eBank증권)와 협력은행(하나은행)이 있기에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은행. 보험. 투자운영 등에서 옮길 필요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특히 LKeBank는 일반 법인으로 BBK. eBank증권 등과 모두 거래를 하고 정보 연결하는 것에 금융당국의 감시나 제한이 없어 인터넷으로 이런 모든 상황을 연결해 보다 생산적인 자산 운영과 차입이 가능하게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BBK 소유권이 최대의 이슈와 관심거리지만 실제로 주주명부 자체가 없어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모든 회사의 인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만들지 않은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BBK의 소유자가 이명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BBK는 소유자가 없는 회사로 김경준의 회사라는 증거도 없는 셈이다.

 

김경준의 주장은 BBK나 eBank증권이 LKeBank 소유가 아니고 독립된 서로 다른 주주들이 소유하는 형태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는 뒤,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MB와 합의를 했다고 주장한다.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지난 10월 출간된 <BBK의 배신>이란 책에 밝힌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자신의 여유자금을 굴려서(도곡동 땅판돈)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 보려던 이명박은 당시 인터넷 열풍과 미국의 투자은행 붐에 관심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김경준이라는 모건스탠리 자산운용사출신의 엘리트 청년을 영입해 은행 보험 증권을 모두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금융기관을 만드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감독원의 간섭때문에 드러내놓고 이런 사업을 하기가 힘들자 각각 법인을 만들어 허가를 받은 이후에 금감원의 감시를 벗어나 각각의 법인을 합칠 계획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은행, 삼성생명 그리고 이명박의 다스에서 자금이 들어왔고 BBK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기존상장사와 합병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기존 상장사의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개미들이 따라붙어 이들이 피해를 본듯하다.

 

애초에 목적이 주가조작이 아니라 이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허위공시나 의도적 주가를 부풀리는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장직전에 일이 터졌다. 금감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명박이 언론사 기자들앞에서 하이브리드 금융기관 설립할 계획을 미리 발표하고 금감원에 대한 비판을 노골적으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경준은 삼성생명, 하나 은행등 큰손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했고 인수대상 상장사의 주식매집은 이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량 처분한 듯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다쳤을수는 있으나 이는 개인의 투자실패이지 김경준이 이들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의도적 주가상승을 유도하지도 않았으므로 범죄사실이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왜 이명박은 투자은행 모델을 국내에서 실현하려하다가 금감원의 횡포로 좌절된 것이라고 인정하면 될 텐데 이 사건을 김경준의 횡령 사기사건으로 만들어 버린 것일까?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끝내 감옥에 가두고 10년형에 150억 벌금형을 받도록 했을까?

 

김경준에 대한 이명박의 고소에 미국법원은 김경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명박이 대통령인 한국에서는 검찰의 강압과 회유에 의해 거짓자백을 하고 종국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검찰의 증거왜곡과 강압에 저항하며 10년 징역형과 150억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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