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공유경제협회의 제도개선 의견 수렴

  • 기사입력 2019.11.01 15:33
  • 기자명 김승환 기자

▲ 법제처가 지난 10월25일 한국공유경제협회 및 공유경제 관련 사업자와 '공유경제 진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처=법제처>     

[OBC더원방송]법제처는 지난 25일 한국공유경제협회 및 공유경제 관련 사업자와 '공유경제 진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협회장, 박환효 ㈜바이클립 대표 등 13명이 참석, 분야별 공유경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 애로점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유 숙박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에서의 민박업(도시민박업)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대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시민박업 등록 및 운영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관광진흥법’과 법 시행령 등은 도시민박업이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이 공유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 전용으로 장기 사용할 때에도 그 유류비 등을 세법상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형연 법제처장은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과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면서, “제안해주신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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