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곽상욱 오산시장의 불륜설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 법원이 곽상욱 시장이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당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녹음파일 공개, 게시, 보도,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곽상욱오산시장 퇴진운동본부(이하 곽퇴본)은 이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다"며 "명백하게도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 사업자들에게서 대접받은 향응과 접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곽퇴본은 곽시장을 향해 "모든 시정 업무에서 손을 떼고 엄중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오산 시장직에서 물러나 주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민사 3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30일 결정문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의 내용이 단순히 곽 시장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실제 녹음 파일 내용과 같은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정당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