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합물관리 시대 농업용수 이용량 과학적 조사 시급

  • 기사입력 2019.10.21 23:50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박완주 의원(천안 을)     

[더원방송] 지난 6월부터 물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함물관리 시대가 왔는데도 농업용수 이용량 통계가 없어 과학적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물관리 기본법은 국가 물관리 최상위 법률로서,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는 10년마다 국가(유역)물관리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물 분쟁 조정 및 물 문화 육성 등 국가차원의 물관리 관련 중요 사항을 결정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 나선 박완주 의원과 국감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수자원 통계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라 2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해 왔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계획은 2016년 12월에 수정된 <2001년~2020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으로, 해당 계획에 따르면 수자원 이용량은 연간 372억 톤이다. 이 중 121억 톤은 하천유지용수로, 나머지 251억 톤은 생활·공업·농업용수로 쓰이는데 251억 톤의 62%를 차지하는 152억 톤은 농업용수로, 30%인 76억 톤은 생활용수로, 8%인 23억 톤은 공업용수로 이용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농업용수 이용량은 실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남은 자원량 등을 계산한 ‘실제 이용량’이 아니라 최적의 유지관리를 전제로 ‘논 면적’에 ‘필요량’을 곱한 ‘수요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농업용수 이용량 및 공급량의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환경부의 오염총량제와 같이 전국 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상수도 누수율을 잡는 것처럼 농업용수도 손실율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학적인 공급량 조사가 이뤄져야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농업용수에 대한 계획량을 정확히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물관리에 대비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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