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인천공항에서 기내반입금지 물품이 하루평균 8천여건, 불법 주자대행으로 40여건이나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 나선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이 인천국제공합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 최근 6년간 적발된 기내반입 금지 물품이 1천 590만 881건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내반입 금지 적발 물품은 음료, 젤, 음식물 등 액체류가 13,271,697건(83.4%)로 가장 많았고, 칼·가위가 1,174,605건(7.4%)을 차지했다. 총기류, 실탄류 등 안보위해물품도 2,841건 적발됐다.
또 최근 6년간 7만 6,294건의 불법사설주차대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약 70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 공식 등록된 업체는 단 2곳 뿐이다. 공항시설법제5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승인 없이 주차대행 등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김철민 의원은 “안내강화로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줄여여 하며, 불법 주차대행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