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건보 6개월이상 체납 190만세대 2조 8864억원

  • 기사입력 2019.10.15 16:31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병)     

 

[더원방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국감 자료를 통해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가 190만세대에 2조 9천억원이라는 체납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자는 378만 세대. 체납금액이 3조 1,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자의 절반인 190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에 해당했고, 체납금액은 2조 8,86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체기간별 체납현황은 6개월 미만이 188만 세대 2,939억원, 6개월~24개월이 101만 세대 7,027억원, 25개월 이상이 89만 세대 2조 1,83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가입자가 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으로 연체료도 전기와 통신비에 비해 두배 이상 비싼 9%다.

 

장기 체납자 190만 세대 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가 141만 세대로 74.2%에 달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도 127만 세대로 6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최근 ‘탈북 모자 사망’ 사건 등을 초래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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