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실 심의 논란

  • 기사입력 2019.10.15 13:33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진용복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3)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실 심의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용복 의원은 거짓말과 자료조작을 일삼는 기업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날림으로 재결 결정을 내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무능함과 부당함을 질타했다.


진 의원은 "폐수배출시설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실크로드시앤티가 용인시 지곡초등학교와 바로 연접해 있다며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이재정 교육감, 남종섭 의원 등이 아이들의 교육공간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뒤엎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진 의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완전히 오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46명의 외부위원은 교수 4명과 전직 공무원 8명, 나머지 34명은 모두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며, 행정심판법는 해당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관련부서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9명 내외의 위원이 1회 개최시 하루 최소 40건에서 최대 13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실크로드시앤티 사건이 다루어진 심의 역시 7명의 위원이 단 4시간동안 4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1건당 5~6분꼴로 심의가 이루어진 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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