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군 합동 불법어업 단속

  • 기사입력 2019.10.15 10:52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경기도청사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서해어업관리단과 도-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월 한 달 동안 진행중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 및 구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체장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투망·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작살 등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산란기 등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을 51회 실시해 15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