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원, 조국장관 사퇴 야당 사법개혁 관련법안 예정처리 촉구

  • 기사입력 2019.10.15 11:23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의원은 검찰개혁은 적폐청산, 민주개혁의 출발점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이어 나갔다.

 

남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모든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의 권력기관이라며 행정부의 17개 외청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검사장급들이 전용차를 배정받아 차관급 대우를 받아왔고, 평검사들도 초임으로 4급 7호봉이란 특혜를 받고 있지만 견제장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국 장관은 지난 8일,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 등을 통해 검찰의 특권을 제한하고, 수사정보 유출 금지,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제한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검찰행정에 대한 법무부 감사의 실질화 등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특수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3개로 축소하는 직제개정안과,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조국 법무부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조국 장관의 사퇴로 인해 야당의 장외투쟁은 이제 명분을 잃었다며 더 이상 거리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29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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