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해외직구 전자통신제품 급증 자칫 범죄자 몰릴수도.."

  • 기사입력 2019.10.11 18:39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시 을)   자료 사진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해외 직구매 제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재판매 할 경우 범죄자로 몰릴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경기 화성을)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는 해외 우편물 900여만 통 중 470여만 통, 즉 52% 가량이 중국에서 보낸 우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직구상품의 인기 급증에 따라 중국편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전자통신제품을 구입할 경우, 2개 이상을 구매하거나 구매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내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수입된 제품은 인증받지 않은 것으로 전파법 제 58조의2와 제84조 위반이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쇼핑몰식 대형 구매 대행은 정식 수입업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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