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친환경 농어업법을 위반한 생산농가와 판매점 11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해 포도․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입니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는 가평군의 A씨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을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잔류농약이(‘이미녹타딘’ 0.0343㎎/㎏) 검출됐습니다.
B씨는 김포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수원시 소재 C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표시․광고판을 부착,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 박스 300여매를 폐기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