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평택] 원유철 의원, 검찰 8년 징역 구형 “죄 짓지 않고 살았다” 결백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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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10.08 17:09
  • 기자명 김정순 기자

 

▲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평택 갑)의 긴급 기자회견     © 김경훈 기자


 [김경훈 뉴스캐스터] 뉴스in현장 10월 둘째주 간추린 수도권 소식 중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최근 동정에 관해 보도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의 소식입니다.
김기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평택 김정순 기자] 우선 원유철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어제 검찰로부터 징역 8년 추징금 2억3천만 원, 벌금 2억6천만 원 등을 구형받은 사실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VCR]
- 2년여 전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는 정권이 바뀌고 야당 중진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 보복성 수사가 이어지던 시기 였습니다.
- 뇌물을 후원회 계좌로 받는 국회의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 의원은 2011년부터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을 받는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그렇다면 그런 혐의에 대해 결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었겠네요? 


[김정순 기자] 그렇습니다. 원 의원은 당시 산업은행 대출이 지지부진하다는 보좌관의 이야기를 듣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VCR] 원유철 의원
-"지역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 신청이 지지부진해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을 보좌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은행장을 만났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 그 요청후로 은행장을 만나거나 전화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그렇군요. 논란의 여지가 있겠는데요.
재판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겠지만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면 쎄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기자. 후원금 때문이죠?


[김정순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선거때는 3억원 한도내에서, 선거가 없을 때는 1억 5천만원까지 후원을 받을수 있구요.
은행으로 받아서 증빙 처리를 해주는 것을 선관위 등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논란은 영수증 처리가 안된 부분은 지인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지 불법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원유철 의원은 5선 의원이고, 이 정도되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거나 중앙당에서 뭔가를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 같은데요.

 

[김정순 기자]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단 원 의원은 1심 선고가 아니라 구형이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비중있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VCR]


[김경훈 뉴스캐스터] 그래요. 알겠는데요.  지역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도 답이 나왔죠?

 [김정순 기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원 의원은 이 소식을 듣고 주민들의 걱정과 실망했을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기에 지역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VCR]
- "정의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자신합니다.“
- 내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황 사무국장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김경훈 뉴스캐스터]  억울한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동안 “문제 될 것이 없다”,“걱정 안하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돌아다녔었는데요. 이번에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자신한다고 했군요?

 

[김정순 기자] 원 의원은 공천과정이나 국방위원장을 할 때도 거액의 후원금을 돌려줬고, 방위와 관련된 업체에서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제 신문 지상 보도를 본 일부 지역주민들은 “큰 문제될 것이 없다더니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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