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사고] 경기도 특사경,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

  • 기사입력 2019.09.26 14:47
  • 기자명 김정순 기자

 

[김경훈 뉴스캐스터]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 등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김정순 기자 입니다.

 

▲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정순 기자

 

[김정순 기자]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경기도특사경의 설명입니다.

 

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vcr]  김영수 단장/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부터 6개월여 간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가평군 소재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지난 2007년 개원 초기부터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파크골프장, 사우나 등  부대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1억7,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천시에 소재한 B어린이집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근무시간을 실제  많은 시간으로 부풀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 원을 부정하게 지원받고,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86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41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양시 소재 C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단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4억2,500만 원을 허가 없이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수사를 확대해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