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 갑)은 간접흡연STOP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가 자발적인 간접흡연 중단 권고조치에도 미흡할 경우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현장조사를 요청이 가능해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만큼 2차 3차 간접흡연 피해가 속속 입증되고 있고, 그로 인해 공동주택에서 주민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말그대로 조정일 수박에 없지 않느냐라는 한계성 극복을 위해 조정위가 조사, 검사, 열람 및 참고인 진술 청취를 가능케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과정 일체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전국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접수 건수는 총 640건이지만 ▲2014년 55건 ▲2015년 88건 ▲2016년 148건 ▲2017년 188건 ▲2018년 7월말 기준 161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증가했다.
원유철 의원은 “이제라도 간접흡연도 층간소음 문제처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김세연, 문진국, 박덕흠, 송언석, 윤종필, 이언주, 이학재, 임이자, 조훈현, 추경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