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뉴스캐스터] 사전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성수식품 제조와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도해도 잘못된 먹거리로 배를 불리는 잘못된 상혼을 어찌 하면 좋을까요.
김정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순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제조‧판매 업소 380개소를 사전예고로 수사해 68개소를 적발해냈다고 합니다.
이병우 단장이 수사 결과를 9일 발표했습니다.
[vcr] 이병우 단장/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과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입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엿을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수사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남양주 소재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