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화장장려금 지원 법률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2019.09.08 16:19
  • 최종수정 2023.03.28 19:18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  

[더원방송] 사망 후 매장이 아닌 화장을 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일부 지자체가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왔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찬열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화장장려금 지원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 현행법은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자체는 너무 짧아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찬열 의원은 “가족 등 가까운 이를 떠나 보내 슬픔이 깊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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