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사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17건 형사입건

  • 기사입력 2019.09.05 14:36
  • 기자명 김정순 기자


[김경훈 뉴스캐스터]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한 업주 17명이 형사 입건했습니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김정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경훈 기자

 

[김정순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지난 7월에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했으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C씨와 D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섀시 작업장과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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