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 통과

  • 기사입력 2019.08.21 22:20
  • 기자명 김정순 기자

  김진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 무)


[더원방송]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21일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들은 김진표, 김동철, 원유철, 유승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가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해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의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등이다.

 

김 의원은 "올 2월 말 기준 지난 10여 년 간 발생한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49건, 소 제기 원고 수만 무려 184만 명에 이르고 국가 패소로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는 8천 3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군 소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완전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게 된다면 억울한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를 통해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안 통과를 애써주신 국방위원들과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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