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사)한국푸드트럭협회는 16일 수원시의회를 찾아가 문병근 의원과 황경희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협회측은 지난해 10월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구가 밀집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허가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 졌으며, 이로써 매출 증대와 청년 창업 활성화는 물론 실업난 해결에 도움이 컸다는 의미를 감사장에 담았다.
앞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황경희 의원은 “푸드트럭 영업자나 희망자 가운데에는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이 많은데 소액자본으로 외식산업에 진출할 수 있고 청년문화, 지역축제와 어우러져 지역 특색의 문화를 조성하며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발의한 문병근 의원도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 12월 푸드트럭의 한 종류인 ‘푸드 트레일러’ 창업 규제 완화를 위해 차고시설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