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임금체불 사업장 지자체의 조사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2019.08.07 01:06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

 [더원방송]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에 의해 다루어졌던 사업장의 상습 임금체불에 대해 해당 지자체도 노동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임금체불 지자체 조사법인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한정적인 인력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기업들을 일일이 조사해 노동권 침해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행법을 지자체도 근로감독관과 함께 관리가 가능하다록 한 것이다.

 

다만 근로감독권은 없지만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도 부여받아중앙정부와 협력 하에 노동현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찬열 의원은 “기업들의 상습 미지급 행위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협력으로 최대한 빠르게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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