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와 징계정보 공개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2019.08.07 00:50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 병)    

[더원방송] 파렴치하거나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의료 행위를 멈출수 있도록 면허를 취소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법은 징역형을 살아도 면허가 유지돼 버젓하게 의료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사실을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징계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안을 손질한 배경이다.

 

자리를 옮기거나 간판만 바꾸면 아무런 문제없이 의료행위가 이어질수 있었던 것은  의료인의 범죄행위가 의료법에 해당되는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사나 세무사처럼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권 의원은 “ 이번 개정안에는특정강력범죄에 한해 의사 면허 규제를 적용하고, 변호사 등의 경우처럼 모든 형사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추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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